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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이 본인 소득 계좌(1만 달러)에 부모님이 송금한 유학 경비(11만 달러)를 함께 보유 중입니다. 이 경우, 유학 경비와 본인 적금이 섞여 있어도 부모님이 송금한 유학 경비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를 증여하려고 하는데 부가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차인들의 보증금도 승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가 전체를 증여하되, 보증금을 승계 조건으로 설정하면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당사는 국내 법인으로,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이 수혜법인이 되는 거래에서 일감몰아주기 형태로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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